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07~2009-01-16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214
  • 전자메일 cjlee@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4호


    「국가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회계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

    국가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재무제표의 종류ㆍ작성원칙,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등 규정

  나. 재정상태표

    재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정도에 따라 분류하되 국가재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분류항목(사회기반시설 등)을 설정

  다. 재정운용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 등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수익ㆍ비용의 정의, 구분, 인식시점 등을 규정

  라. 자산ㆍ부채의 평가

    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또는 회수가능가액)로 평가하되, 공공부문에 특수한 자산은 기업과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는 만기의 상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기한이 장기일 경우 현재가치로 평가

  마.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순자산 증감이 재정운영)에 따른 것인지, 재원의 조달ㆍ이전에 따른 것인지 구분되도록 함.

  사. 필수보충정보ㆍ주석 등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정보를 필수보충정보 등을 통해 제공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 전화번호 02-2150-5214~5, 팩스 02-503-92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sf.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안)의 전문을 게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과천정부청사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