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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8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8~2009-01-2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61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8호


    화장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화장품 원료ㆍ소재의 개발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하여 현행 원료관리제도의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원료관리를 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

    (1)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하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신제품 개발 지연 및 화장품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됨.

    (2) 신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폐지하고,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통하여 명기된 원료 외에 사용을 금지했던 기존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을 안전성 우려 성분 등을 배합금지 원료로 규정하는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개선함.

    (3) 신원료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등의 심사 폐지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행정비용의 감소 및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 화장품 제조ㆍ수입에 대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