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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09~2009-01-29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27
  • 전자메일 caly@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제4항의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위임사항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활용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절차 및 관리의 위탁

  나. 보안관리 체계에 따른 보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다.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 보안을 위한 조치

  라. 연구개발과제 관련 보안사고 처리와 관리 위반 시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화:02-2100-6627 (FAX:02-2100-6598)

    ○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