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09~2009-01-2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12
  • 전자메일 yijckr@me.go.kr

⊙환경부공고제2009-4호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소음ㆍ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음ㆍ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소음ㆍ진동 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측정담당자의 잦은 업무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로 측정망 운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저하

    (2)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소음·진동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를 위탁함.

    ※ 현재 환경소음자동측정망은 환경관리공단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마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우편번호:427-729)(전화:02)2110-6812, 팩스:02)504-5472, 전자우편:yijckr@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