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9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수행중인 대기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업무 관리 감독 및 대기오염도 측정자료 분석
(1)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과 기능을 대기오염 자료의 분석 및 평가와 총량관리 등 핵심역량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
나.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
(1)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은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위임되어 있으나, 단순ㆍ반복적인 유지 관리업무를 측정망 운영관리 및 측정업무의 경험이 풍부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정책과[전화:02-2110-6783, FA X:02-504-9208, 전자우편:p45678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