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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2~2009-02-0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14
  • 전자메일 sys503@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3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및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ㆍ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매입ㆍ보유하는 지방 미분양주택 및 기업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오지ㆍ개발대상 도서ㆍ접경지역 등)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지원하는 한편, 취득세 과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축ㆍ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개선

    법인이 아닌 자가 신축 또는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이 90퍼센트를 초과하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나.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1)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은 도심지 거주 최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공익성, 국가 지원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에 따라 매입하는 일정 기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1)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08. 10. 21.)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내 건설사가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

  라. 관광단지 개발 등에 대한 감면

    (1) 성장 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오지ㆍ개발대상 도서ㆍ접경지역 등) 및 보양온천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보양온천 개발자가 온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마.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08. 10. 21.)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 토지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4, FAX. 02-2100-393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