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3~2009-02-03
  • 소관부처외교통상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32-6183
  • 전자메일

 ⊙외교통상부공고제2009-2호


    「여권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중 직계비속의 범주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공무원 또는 외교관의 가족의 관용ㆍ외교관여권을 외교통상부 또는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시 보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일부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함.

  나.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와 여권전자인증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중 “미혼인 직계비속”을 “만 26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단, 만27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보다 한정적으로 규정

    (1) 통상 만 26세는 국내외 대학교육과 군복무 의무를 마치고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므로, 그 전까지는 자녀가 관용ㆍ외교관여권을 발급받아 부모의 근무지에 동반하거나 그를 방문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만 27세 이상의 자녀라 하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어서 부모인 해당 공무원의 계속적인 부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적인 고려에서 관용ㆍ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관용ㆍ외교관여권 중 유효기간을 공무 국외여행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6개월 기간 추가

    (1)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에 대하여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을 공무 국외여행 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함.

      - 관용여권 소지자가 해외 체류하면서 주재국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미만의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거부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임.

    (2)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외교업무 수행기간으로 한정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해당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변경함.

      - 외교관여권 소지자가 해외 체류하면서 주재국 비자를 갱신하거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미만의 유효기간으로 인하여 거부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함임.

  다. 국내 귀국 시 가족의 관용ㆍ외교관여권 보관제도의 도입

    (1) 관용ㆍ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가족은 해당 공무원 및 외교관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지한 관용ㆍ외교관여권을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관시키도록 의무화함.

    (2) 해외근무지에서 귀임하였던 외교관이 다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 외교관여권을 보관시켰던 가족은 그 사람을 동반하거나 그를 방문하기 위하여 보관된 외교관여권을 회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다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배우자는 잦은 해외동반출장 등 공식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국내체류 시에도 외교관여권을 계속하여 소지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사절, 정부대표 및 특별한 필요에 따른 외교관여권의 발급 시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변경

    ○ 해당 사람들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아있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년 유효기간의 외교관여권도 발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마. 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 중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

    ○ 기타 조항의 문안을 구체화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도록 함.

  바. 여권전자인증서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중 “여권전자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여권 발급 및 판독 과정에서 인증서의 이용범위나 용도를 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 동 조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재외동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재외동포과(전화:02-732-6183, 팩스:02-732-61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