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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3~2009-02-02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own001@forest.go.kr

 

⊙산림청공고제2009-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연장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나. 자치단체의 불법행위 지도ㆍ단속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전용산지 등에 대한 조사 근거 마련

  다.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적정 산지전용 면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자치단체별, 허가기관별로 적용내용]이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

    - 공장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공장입지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건축물의 경우:건폐율 및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

  라. 기업활동 지원, 전통문화 보전 및 영농활동 지원을 위하여 소기업ㆍ전통사찰ㆍ영농조합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마련

  마.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복구설계서 면제범위 확대 및 산지전용지 하자보수 보증기간 단축(도시지역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바. 현장 여건에 맞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비탈면의 수 직높이 등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제도과장, 전화:042-481-4141, 팩스:042 484-4641, 이메일:own001@fores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제도과 전화:(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Green 소식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