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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4~2009-02-0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811
  • 전자메일 maclen51@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5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군검찰사무처리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검찰부의 사건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사건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사건의 처리 및 상소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사건사무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이 규칙 중 압수물사무, 집행사무, 보존사무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국방부령으로 분리, 제정하여 군검찰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이 규칙의 제명을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군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변경함.

  나. 사건의 수사절차에 관한 규정

    (1) 수사의 단서(제11조, 제12조), 임의수사(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체포(제28조부터 제48조까지), 구속(제49조부터 제60조까지), 압수ㆍ수색ㆍ검증(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및 그 밖의 강제수사(제65조, 제66조)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사절차의 전반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함.

    (2) 특히 2008년 1월 17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피의자(제14조) 및 피해자(제15조)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 및 수사절차의 영상녹화(제20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3)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수사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1) 공소제기(제71조부터 제78조까지)로부터 불기소(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제83조부터 제87조까지), 공소보류(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타관송치(제91조, 제92조), 구속취소시 등의 절차(제93조)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절차의 전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함

    (2) 군검찰 사건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

    (1) 피고인 등의 구속(제99조부터 제110조까지)으로부터 관할지정의 신청 등(제111조부터 제116조까지),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제117조부터 제127조까지), 공판기일(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 증거조사 등(제132조부터 제145조까지), 재판(제146조, 제147조)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

    (2) 특히 2008년 1월 17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둠.

    (3)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그 밖에 상소절차,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고등검찰부에서의 절차, 헌법소원 등의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등의 처리절차에 관해 규정함.

  바. 군검찰부에서 사건을 수리할 때부터 사건의 처리 및 상소절차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검찰 사건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전부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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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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