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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14~2009-02-03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748-6811
  • 전자메일 maclen51@mnd.go.kr

 ⊙국방부공고제2009-9호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금까지 군검찰부에서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군검찰사무운영규정」과 국방부령인 「군검찰사무처리규칙」에서 대강의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에서 정한 규정 또는 지침 등에 의하여 규율하여 왔는바, 이러한 군검찰부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군검찰부에서 재산형 등을 조정하고 수납함으로써 집행하는 절차 및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등 재산형 등 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형 등 집행에 관한 규정

    (1) 재산형 등에 대한 재판을 파악하고(제5조), 벌과금 등을 조정하며(제6조), 납부의무자에 대해 납부명령을 하고(제10조), 납부를 독촉하는 등(제11조) 재산형 등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함.

    (2) 군검찰부에서의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수납절차에 관한 규정

    (1) 군검찰부에서 국고수납된 벌과금을 처리하는 절차(제15조) 및 수납 후의 절차(제15조)에 관한 규정을 둠.

    (2) 군검찰부에서의 수납업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

    (1) 강제집행의 명령(제16조), 체납처분(제17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제18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제19조) 및 강제집행된 벌과금 등의 수납(제20조)에 관해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강제집행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

    (1)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제22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 후의 납부(제23조),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제24조) 및 전신·전화 등에 의한 촉탁(제25조)에 관해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노역장유치 집행사무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재산형 등 집행절차정지처분 및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에 관한 규정

    (1) 재산형 등 집행절차 정지처분(제26조), 재산형 등 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제27조) 및 재산형 등 집행불능의 결정(제28조)에 관해 규정함.

  바. 가납절차에 관한 규정

    (1) 가납금의 조정(제29조), 가납의 명령(제30조), 가납의 독촉 등(제31조), 가납금의 수납절차(제32조), 가납재판의 확정(제33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제34조), 가납금의 환급(제35조) 및 조정 전 벌과금 등의 납부(제36조)에 관하여 규정함.

    (2) 군검찰부에서의 가납절차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그 밖에 벌과금 등 집행의 촉탁 등(제8장), 서류의 정리(제9장), 통계 및 보고 등(제10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아. 군검찰부에서 재산형 등을 조정하고 수납함으로써 집행하는 절차 및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등 재산형 등 집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형 등 집행사무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140-701)

    ※ 기타 문의:전화(02-748-6811), FAX(02-748-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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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