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09-8호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그 동안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통계법」시행령(2007. 10. 23. 대통령령 제20331호) 제51조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ㆍ주택ㆍ사업체에 관한 총조사 등에 대해서는 총리령이나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령으로 광업ㆍ제조업 조사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 인구동태조사 등 다른 전수조사의 경우 이미 부령으로 조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광업ㆍ제조업조사는 관련절차 및 내용이 규정된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협조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 바, 광업ㆍ제조업조사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조사목적, 권한의 위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규칙 및 조사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함
나. 권한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통계조사원의 모집ㆍ채용ㆍ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등 6개 호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산업통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 전화:042-481-2138~39
○ 팩스:042-481-2466
○ 이메일:(수신) bwseo@ns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