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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1-21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174
  • 전자메일 sjkim@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1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행규칙 개정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제한 대상 금액 상향 조정

    (1) 최근 경제상황 악화 및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을 위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일정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공사현장 또는 물품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

    (2) 현행 50억원(전문건설공사 5억)에서 150억원(전문건설공사 15억)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3) 중소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부칙제4조제2항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00억원으로 특례를 두었으나 안 제6조5항에서 지역제한 대상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칙 제4조제2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427-725, 전화 02) 2150-5174, 5177 팩스:02) 3418-115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