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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2-04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704-9348
  • 전자메일 yjjung@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9-6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기간행물 발행소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이 단체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의무화하고, 정기간행물 영업승계 신고 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체에 대한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단체인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 단체도 개인과 같이 이를 제출토록 함.

  나.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변경신고 일부 생략

    ○ 정기간행물 영업승계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별지 서식의 정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급지역을 등록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서식에 포함되어 있어 보급지역란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www.mcst.go.kr 참조: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정윤재 사무관, 전화 02-3704-9348, 팩스 02-3704-9359, E-mail:yjjung@mcst.go.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자료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우편번호:110-70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