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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2-04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0-2099
  • 전자메일

 ⊙농림수산식품부공제2009-17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제조업 휴ㆍ폐업등의 신고절차를 마련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신청ㆍ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료제조업의 시설기준 중 미설치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규제완화

  나. 사료제조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에 관한 신고절차, 제조업 승계절차를 신설

  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ㆍ운용, 사료공장의 지정신청 및 취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여부에 관한 심사, 교육ㆍ훈련 등 신설

  라. 사료안전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효과적인 사료검정업무를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을사용 가능 하도록 함

  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지정 및 교부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FAX 504-942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02-500-209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