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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7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2-0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412
  • 전자메일 eshwang@mw.go.kr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7호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사회서비스바우처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이용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강화와 재정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사회서비스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따라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이 발급하도록 함

    (3)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는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양도ㆍ판매의 금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나.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

    (1)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지정을 받도록 함

    (2)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부당 차별 금지,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의 본인 확인, 사회서비스바우처 수수료의 사용자 부담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다. 사회서비스바우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1)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관리 및 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전자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를 통하여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수준 제고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