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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2-04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8304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2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장가입자 중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을 단일화 하고,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의 소득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소득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을 1일당 소득의 30배로 계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단일화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함

    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 합리화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2)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종사기간 3개월 미만인 자에서 1개월 미만인 자로 변경함

  2)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소득신고기한 단일화

    매년 2월말일로 되어있는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신고기한을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와 같이 매년 5월말일로 단일화함

  나. 사용자 공단신고 생략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시켜 줌


3. 의견제출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가족부, 참조: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2-2023-8304, 팩스 02-2023-8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