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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2-04
  • 소관부처중소기업청(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318
  • 전자메일 ruleman@smba.go.kr

 ⊙중소기업청공고제2009-3호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181호, 2008. 12. 26. 공포, 2009. 3. 1.시행)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범위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책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및 이 영의 업종분류 기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로 명시함

    (1) 개정전 법 및 이 영에서 업종분류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중소기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됨.

    (2) 업종분류를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전환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된 규정정비

    (1) 이전에는 지원대상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제한되어 다른 업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고자 하여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음.

    (2) 현재 운영업종에 의한 지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면 모든 중소기업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됨.

    (3) 특히, 사업전환이 긴요한 건설업, 광업 등의 중소기업자 등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전환시 지원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폐지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 중단 승인을 중단 신고로 변경

    (1)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및 사업전환계획의 변경ㆍ중단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2)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승인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전환 중단시에는 신고만으로 중단가능토록 함.

    (3) 심의절차 간소화 및 사업전환 중단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통지만 하면 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라. 사업전환 승인기업 취소기준을 완화

    (1)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의 휴업이 빈번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사업전환 승인취소 요건은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됨.

    (2) 이에 승인취소 사유의 휴업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경기침체에 따라 늘어나는 휴업기업이 휴업기간 중 승인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취소 후 재신청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사업전환과(전화:042-481-4396, Fax:041-471-84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