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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15~2009-01-29
  • 소관부처녹색성장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843
  • 전자메일 ryupilmu@hanmail.net

⊙녹색성장위원회공고제2009-1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5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관성이 매우 높으나,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ㆍ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함

  (3) 정부는 녹색경제ㆍ산업 창출, 녹색경제ㆍ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ㆍ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을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5)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ㆍ에너지 절약ㆍ에너지 자립ㆍ에너지 이용효율ㆍ신재생에너지 보급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6)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토록 함

  (7)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권허용량의 할당ㆍ등록ㆍ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

  (8) 과학기술기본계획, 국토종합계획 등 녹색성장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

  (9)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참조: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한국수출보험공사빌딩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준비팀[전화번호:02)2100-8843, 전자우편:ryupilmu@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 알림마당→보도ㆍ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