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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16~2009-01-2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07
  • 전자메일 pepsy@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역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

    1)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옥상에 구조낭을 활용하여 인명구조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자의로 헬리포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확대

    (1) 현행 규정상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특례적용 대상을 일부용도 및 규모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개발에 한계가 있음.

    (2)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확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6207/팩스:02-503-7324/e-mail: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