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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20~2009-02-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515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 확대, 소속 및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의 통합ㆍ정비 등을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303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소속부처의 기본운영규정 승인면제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책임운영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조직ㆍ인사상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장 채용절차 간소화

    (1)「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08. 8. 7.)으로 개방형직위의 채용공고 필수매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됨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장의 경우에도 간소화하여 운영할 필요

    (2) 책임운영기관장 채용공고 필수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간소화함으로써, 기관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

  나. 기관장의 우선특별채용 보장

    (1) 책임운영기관장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부처가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법률에서 보장(법 제7조제5항)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하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특별채용은 기관장 채용기간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

    (3) 경력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유능한 경력직공무원의 기관장 공개모집 참여를 활성화

  다. 기관장의 채용계약 연장 허용

    (1) 성과가 우수한 책임운영기관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채용계약 갱신만 허용하고 있어, 계약기간이 경직적으로 운영

    (2) 책임운영기관장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채용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3) 우수기관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필요에 따른 탄력적 계약기간 운영을 통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라. 기관장 성과연봉 지급기준 마련

    (1) 성과연봉 지급기준 설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수체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2) 성과연봉은 기본연봉의 20% 이내에서 지급하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마. 기본운영규정의 승인면제범위 규정

    (1)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기본운영규정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기본운영규정의 내용 중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의 하부조직 설치, 인력증원 및 직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

  바. 의무직 정원의 전문계약직 대체 허용

    (1) 민간부문과의 보수 격차로 인해 의무직 정원의 결원률ㆍ 이직률이 높아, 의료분야 책임운영기관의 정상적 운영 및 대국민서비스 제공이 곤란

    (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직렬에 해당하는 3급 내지 5급 정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무직 인력의 보수를 현실화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의 적시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사. 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임용권 행사 보장

    (1)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처의 관여로 인해 기관장의 임용권 행사에 제약 초래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해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

  아. 소속공무원의 타 행정기관 전보시 특별채용시험 면제요건 규정

    (1) 전보될 직위에 적용되는 인사관계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을 거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

    (2) 기본운영규정에서 해당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하되,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한 시험의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자.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요건 규정

    (1) 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 허용과 관련하여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반드시 당해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거나, 회계변경시재원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형 기관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차.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

    (1)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통합ㆍ운영, 종합평가 추진을 위한 평가단 구성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

    (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평가단의 구성ㆍ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카.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특례(안 제29조의14)

    (1)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함에 따라, 이에 대해 규정할 필요

    (2)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일 경우에는 운영심의회의 사업성과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종합평가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정부업무평가로 갈음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www.mopas.go.kr 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7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515, 팩스 : 02-21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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