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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20~2009-02-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506
  • 전자메일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12.31. 공포, 2009. 4.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대상 위원회의 범위

    행정기관이 위원회 설치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에서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도록 함.

  나. 위원회의 설치방법, 절차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설치 여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

  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는 경우를 행정위원회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 3년 임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민간위원의 범위를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위원장의 직급을 적정하게 책정하도록 하였음.

  마. 위원회의 운영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출석회의 개최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였음.

  마. 자문위원회등에 직원을 두는 경우

    업무의 내용이 계속성ㆍ상시성이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등에도 예외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바. 위원회의 존속여부 점검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 및 존속여부 점검 결과 제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음.

  사.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제출 대상을 구체화하였음.

  아. 위원회 공개 및 국회 제출 보고서 등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법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현황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3. 의견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www.mopa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1109호 행정안전부 조직실 경제조직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02)2100-3506, FAX: 2100-418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