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3호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 및 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4제2항 관련) [별표5] 의 일반기준 개정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인증의 취소 등 행정 처분의 기준) [별표5]의 일반기준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처분 감경사유를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생생정책정보→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 가족부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전호 2023-8748, 팩스 2023-8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