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21~2009-02-10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508
  • 전자메일 jisun81@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 및 제81조내지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1)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6조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학생 선발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은 비평준화지역은 학교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평준화지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선발함.

    (3)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 및 학교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종전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높은 법인전입금 부담비율을 낮추어 다수의 교육의지가 있는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법인전입금은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는 납입금의 5%이상, 도 소재 고등학교는 납입금의 3%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교육규칙으로 정함.

    (3) 적정수준의 법인전입금 부담을 통하여, 학교가 자율성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을 보장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02-2100-6508(FAX:02-2100-6455)

    2)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제도기획과(우:110-733)

    3) 전자주소:jisun81@mest.go.kr 또는 dasom@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