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하여 법률 제9092호(2008. 6. 5.)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가. 중앙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중앙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개회 및 의결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
○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시ㆍ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나. 안전관기준의 내용 및 합동안전 점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때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중앙본부장은 재해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저수지ㆍ댐을 대항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합동안전점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 및 위탁관리자 지정
○ 재해위험저수지ㆍ댐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은 저수지ㆍ댐 및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수지ㆍ댐으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해위험저수지 댐을 지정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탁관리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계획, 인력 및 시설장비보유상태, 재정능력 등을 검토하여 지정하고, 위탁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저수지ㆍ댐 운영ㆍ관리계획을 작성, 시장ㆍ군구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ㆍ관리하도록 함.
마. 정비기본계획승인,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지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 소방방재청장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하고 승인내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 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바.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시행계획 승인, 준공검사
○ 정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로 하여금 투자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할 내용과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준공검사 신청 및 준공검사, 사업완료 공고 및 준공검사 필증 교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주민의견청취, 정비지구내 행위 제한 등
○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방법을 정하고 제출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정비지구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및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허가 대상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신고대상 및 행위허가 절차를 규정함.
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ㆍ훈련
○ 소방방재청장이 수립하는 교육ㆍ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 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 교육주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소방방재청장이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시행계획을 수립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함.
자. 저수지ㆍ댐 정보체계 구축 등
○ 중앙본부장이 구축하는 저수지ㆍ댐 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저수지ㆍ댐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가.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보고 및 위탁관리자 지정
○ 재해위험저수지ㆍ댐 지정서식 및 위탁관리자 저정서 교부서식을 정함.
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
○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지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소방방재청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정비지구 지정ㆍ고시방법을 규정함.
다.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고시
○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라.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공고
○ 정비사업시행자는 매월 1회이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1회이상 추진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도록 하며, 지도ㆍ점검결과 시정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여야할 서류, 사업완료 공고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비지구내 행위허가 신청서류 등
○ 정비지구내 행위허가 신청을 위한 신청서류, 준공검사, 경미한 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위허가 신청등에 관한 서식을 규정함.
바.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운영기준
○ 저수지ㆍ댐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수료증 교부서식, 세부교육운영기준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http://www.nema.go.kr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 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103호 소방방재청(재해경감과)
○ 전화번호:02-2100-5464
○ 팩스번호:02-2100-5459
○ 이메일:mrkck99@nema.go.kr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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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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