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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22~2009-02-11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25
  • 전자메일 moongic@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연구비 비목구조 단순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사업관리 절차 개선, 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물 소유권 및 기술료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 관련 용어ㆍ서식 변경 등을 수정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사항 등 반영

    (1)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관련 서식 수정

    (2) 연구비 사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개선에 따라 간접경비등 용어 수정

  나. 기초연구 및 개발연구의 정의에 서비스 관련 개념 포함하는 등 서비스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용어 수정

  다. 주관연구기관과 그 외 참여기관(협동연구기관 등)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책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과학기술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

    ○ 전 화:02-2100-6625 (FAX:02-2100-6598)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701호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우편번호:110-76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