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22~2009-02-1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90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 기관 외에 기금의 성격 및 투자의 효과가 이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공적 연ㆍ기금까지 주식공모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기간을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인수시 일반청약에 대한 예외 인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만 주식공모의 예외 기관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 기관과 공공적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군인공제회,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에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에 의한 투자의 확대와 기금 등의 자금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 인정

    (1)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와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로 제한되나,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만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이와 성격이 유사한 다른 공적 연기금 등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초과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의 예외 기관과 기금의 성격 및 수익 배분의 효과가 유사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한다), 군인공제회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t; margin: 0pt 0pt 0pt 32.36pt; color: #000000; text-indent: -32.3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1) 부동산투자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실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을 해당 부동산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3년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해당국의 시장상황에 대처한 탄력적인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3년의 처분 제한기간을 유지하되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에 그 기간을 정하도록 함.

    (3)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기간을 시장상황에 맞게 정함으로써 국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수익율의 제고가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41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290, 팩스 02-503-739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