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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22~2009-02-11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55
  • 전자메일 hsp7986@mltm.go.kr

 

⊙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호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968호, 2008. 3.21.)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등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행위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며,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시행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

  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

  다. 주택법과 소방법에서 정한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충규정 개선

  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예치기관 확대로 소비자(입주자)들의 선택권 보장

  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입주자 2분의1이상 동의로 완화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 허용

  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로 2009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전화:2110-8255, 8258, 팩스 02-503-731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