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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23~2009-02-12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984
  • 전자메일 ksg815@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3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한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2008. 12. 17.)에 따른 하위 법령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처 개정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는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만 송부하게 되어 있음.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집계표를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설

    (1)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 정작 당사자 본인은 이를 알지 못하여 소송이나 관련 이해관계 등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2)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교부일자와 교부 신청자 성명, 교부 통수 등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주민과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07호, 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3984~6, 팩스:02-2100-1780)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