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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1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01-23~2009-02-02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8664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41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의 종합계획이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동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통한 벨트ㆍ거점지구ㆍ기능지구의 입지선정

    ○ 교과부 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을 종합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 기본계획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위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 국토부 장관은 선정된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토록 명시

  나. 국제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구축

    ○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하여 창조적 지식 및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연구원 설립근거 마련

    ○ 연구원은 연구원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예산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명시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기초연구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최첨단 연구환경이 구축되도록 명시

  다. 비즈니스 환경 조성

    ○ 거점지구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구에서 창출된 과학기술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구에 입주한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 또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국제화된 우수한 도시환경 조성

    ○ 세계적 고급 두뇌들이 장기 거주 할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등을 명시

    ○ 또한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등 정주 여건 조성을 명시

    ○ 거점지구에는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체육시설 및 외국인 정주환경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명시

  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추진ㆍ지원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차관 등 30명으로 구성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마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본부 설치 근거 마련

    ○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들과의 업무 협의 조정을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곳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코리안리재보험빌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 우편번호 110-140, 전화 02-2100-8664, FAX 02-2100-8665)


4. 기 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의 정보마당 내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과학기획팀(전화 02-2100-8664, FAX 02-2100-8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