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09-17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의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과정에서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채용에만 특례를 인정한 채 신분보장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상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직위에 상응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는 한편,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속하여 2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총3년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때 적격심사를 하도록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함.
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함.
다. 기술계고ㆍ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세종로1가 77-6)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09, 2100-1712
○ 팩 스:02) 2100-1719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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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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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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