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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29~2009-02-18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7339
  • 전자메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49호


    『의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 근거 마련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하고 유치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나. 의료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구정리 및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110-793, 참조: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39, 팩스 02-2023-7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