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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1-30~2009-02-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2868
  • 전자메일 young2@mopas.go.kr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9호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ㆍ공포(‘08.12.31.)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력직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효성이 낮은 일부직위에 대한 인사심사를 생략하며, 고위공무원 성과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별정직고위공무원을 일반직고위공무원을 특채시 필기시험 면제

    보직경로 일환으로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별정직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자를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채시 다른 종류의 특채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도록 함.

  나. 고위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심사 생략

    중복심사를 방지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실상 전보처럼 운영되는 경우와 특수경력직고위공무원을 동일직위에 연임 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인사심사를 생략함.

  다. 고위공무원 성과평가 시 절대평가로 규정된 성과평가방법을 개선

    고위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원칙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여 고위공무원 성과평가의 엄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고위공무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55번지 세종로 77 정부중앙청사 312호

    ○ 전화번호:02) 2100-2862

    ○ 팩 스:02) 2100-285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