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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2~2009-02-23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14
  • 전자메일 ksneoi@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7호


    소방공무원징계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중징계에 ‘강등’을 추가하고, 근속승진자 증가에 따른 원활한 징계업무수행을 위해 소방위ㆍ지방소방위에 대한 징계관할을 조정하며, 징계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징계의 정의에 ‘강등’을 추가

  나. 징계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함.

    (1) 근속승진이 증가함에 따라 징계업무를 분산할 필요 있음

    (2) “소방위ㆍ지방소방위”의 징계위원회 관할을 국가소방공무원 중 중앙119구조대 소속은 소방방재청에서 중앙119구조대 징계위원회로, 지방소방공무원은 시ㆍ도에서 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 징계위원회로 조정함.

    (3) 징계업무의 분산ㆍ조정으로 징계절차 운영절차의 합리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에 외부전문가 위촉

    (1) 징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필요

    (2) 위원 중 30퍼센트 이내에서 법률전문가,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의 학자, 20년 이상 근속 퇴직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3) 징계위원회의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기대

  라. 강등의 처분(집행)권 규정 정비

    (1) ‘강등’은 임용사항으로 임용권자 중심의 집행권 정립 필요

    (2) ‘강등’ 의결시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임용권자가 다른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임용권자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와 집행권자가 다른 경우에 통지하도록 함.

    (3) 징계 업무처리의 명확성 증대

  마. 별지 제1호의2 서식 비위유형에 “성폭력 비위 관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징계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전화:02-2100-5314/ 팩스:02-2100-5319/ 전자우편:ksneoi@nema.go.kr)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 →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