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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2~2009-02-23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314
  • 전자메일 ksneoi@nema.go.kr

⊙소방방재청공고제2009-28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일

소방방재청장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 ‘강등’의 신설 및 금품 수수 등 주요 비위의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강등’처분 및 주요 비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등’ 처분과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신설

    (1) 징계 ‘강등’ 처분 받은 자와 금품 수수 등 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설정 필요 있음.

    (2) 강등처분시에는 ‘24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금품 수수 등 시효가 5년인 주요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별 기준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각 ‘3개월’ 가산하도록 함.

    (3)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설정으로 징계의 실효성 확보 기대

  나. 사법연수원기간의 승진소요근무연수 산입 근거마련


3. 의견제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참조:소방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11호 소방행정과(전화:02-2100-5314/ 팩스:02-2100-5319/ 전자우편:ksneoi@nema.go.kr)

    ※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