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09-5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규정을 삭제
○ 통일교육 기본사항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사전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육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 - 통일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 전 화:02-901-7044 (FAX:02-901-7082)
○ 주 소:서울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우편번호:142-88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