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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02-03~2009-02-23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901-7044
  • 전자메일

⊙통일부공고제2009-5호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으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 규정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근거규정을 삭제

  ○ 통일교육 기본사항 및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 사전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교육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 상단의 “정책자료 - 통일부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 전 화:02-901-7044 (FAX:02-901-7082)

    ○ 주 소:서울 강북구 4.19길 275(수유동)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우편번호:142-887)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