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9-34호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하도록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법인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하여 법인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검사ㆍ감독 규정 명확화
○ 비영리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로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가.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나. 연락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02-2110-6642, Fax:02-503-987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