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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58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07~2009-10-2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114
  • 전자메일 oitsyou@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사물량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자율화하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등 계약제도를 선진화하고,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 중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으로 전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제외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을 자율화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도 계약의 성격이나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

  나. 물량내역서를 발주기관에서 교부하지 않고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직접 물량내역을 산출하여 입찰시 제출하도록 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입찰참가업체가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함.

  다. 각종 인증 획득 물품 생산업체 및 농공단지 등의 입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이들 간에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라. 재향군인회와 군인공제회에 대한 수의계약을 2017년부터 폐지하되,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20%씩 총 수의계약금액을 감축하도록 개정함.

  마.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함.

  바. 연대보증에 의한 계약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고과, 전화 (02)2150-5114, 팩스 (02)503-9280, 이메일 oitsyou@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 )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