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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5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07~2009-10-27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50-5122
  • 전자메일 ldk77@mosf.go.kr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5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계약상대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시공평가결과, 부실 벌점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반드시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발주기관의 심사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발주기관에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부실벌점, 시공평가 결과와 같은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측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국고과, 전화 (02)2150-5114, 팩스 (02)503-9280, 이메일 oitsyou@mosf.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입법예고’(www.mosf.go.kr ) 참조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