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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7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07~2009-10-27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698
  • 전자메일 whdtjd@mest.go.kr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79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운영의 자율성ㆍ합리성을 도모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근거 마련

    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의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는 현행 기구설치기준 및 정원책정기준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실시 할 수 있도록 함.

    3)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함으로써 새로 도입하는 제도를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 02-2100-6698, FAX 02-2100-6747


4. 기 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02-2100-6698, FAX 02-2100-6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