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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24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폐지
  • 예고기간 2009-10-07~2009-10-27
  • 소관부처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254
  • 전자메일 doinpyun@molab.go.kr

⊙노동부공고제2009-224호


    「기능대학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대학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률은 기능대학을 설립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7년 7월 23일 제정되었으나, 2008년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정비 계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의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통합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직업능력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 02-2110-7254, FAX 02-504-2039, e-mail:doinpyun@mola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입법ㆍ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