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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87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10-07~2009-10-2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657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교통물류권역의 지정,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기준, 전환교통 협약의 체결 방법, 특별교통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1) 국가계획 포함사항 및 수립절차, 지방계획 수립절차 등을 규정함.

  나. 교통물류권역 지정기준 및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1) 기간교통물류권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하고, 도시교통물류권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인구 10만 이상 도시 등으로 정함.

    2)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정기조사(매년)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다.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관리

    1)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이행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정함.

    2) 교통물류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로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ㆍ관리토록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허용기준 초과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제한, 운행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감축 관리 및 전환교통협약의 체결

    1) 권역별 자동차 통행량 총량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총량 설정기준 및 방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체결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

    2) 철도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물류운영자, 화주 등 전환교통 협약대상자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권자, 보조금의 지원방법, 이행사항 확인 등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발

    1) 도로, 철도, 공항, 항만을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개발지침 적용시설을 정하고, 개발사업 착수단계, 건설단계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대책 등을 마련토록 규정함.

    2)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ㆍ행정ㆍ기술지원 근거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바.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종합계획 내용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고,

    2) 보행 활성화를 위해 보행환경 개선계획(5년단위)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함.

  사.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관리

    1) 특별교통대책지역 지정 변경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함

    2)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고시, 시행결과 보고 등 절차적인 사항을 정함.

  아. 특성화 대학원 지정 및 경제운전 지원 등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 대학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지원사항 등을 정함.

    2)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운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인증, 경제운전 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교육센터 지정 등을 규정함.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진흥협회 참여기관 및 단체, 정관 등 설립절차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홈페이지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번호:02)2110-8657(8658), FAX:02)50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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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