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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87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9-10-07~2009-10-27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657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우수교통물류 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등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특별교통대책 지역 지정 요건, 보행자의 날 지정ㆍ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내부비용과 외부비용으로 구분하여 매년 산정ㆍ발표하도록 규정함.

  나.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우수교통물류운영자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함.

  다. 특별교통대책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제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라.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에 대한 연계교통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택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마. 보행자 지킴이를 위촉하여 보행교통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ㆍ지도를 실시하고, 매년 11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정하여 차없는 거리, 전시회, 우수 공무원에 대한 시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특별대책지역의 구체적 지정요건, 특별종합대책 수립내용 등 을 규정함.

  사. 경제운전(에코드라이브) 교육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지정 취소사유에 대해 규정함.


3. 의견제출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종합교통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 중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02)2110-8657(8658), FAX:02)504-9199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