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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0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08~2009-10-29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825
  • 전자메일 jsyeom@me.go.kr

⊙환경부공고제2009-30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기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 중 경계 및 심각 단계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조치사항에서 ‘오염물질 방제조치’를 ‘오염물질 방제조치 지원’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함

  나. 법 제38조의2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측정기기 부착대상을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연평균 방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1) 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대상 기준을 처리용량(시설용량)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다.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시 적용하는 자동측정자료의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여, “3시간 평균치”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

  라.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중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사업장별 정액부과금을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

  마. 기본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을 해당 부과기간 이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자로 명확히 함

  바. 초과배출부과금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산정에서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반횟수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완화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jsyeom@m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