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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87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08~2009-10-28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553
  • 전자메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09-875호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은 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이 15년 이하인 선박으로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의 수가 적고 다양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지정목적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 완화

    1)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기준(국제총톤수 2만톤 이상이면서 선령 15년 이하)을 충족하는 선박은 ‘09.8월 기준 172척으로 ‘10년 지정계획에 비해 대상 선박이 적어 다양한 규모 및 선령의 선박을 탄력적으로 지정 운영하는데 어려움

    2) 지정목적(국가비상사태시 원활한 필수물자 수송)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지정기준을 “국제총톤수 1만 5천톤 이상이면서 선령 20년 미만”으로 완화하여 대상 선박 다양화

    3)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에 따른 애로 해소 및 해운기업에는 선박 선택의 폭 확대(172척→279척)로 자율성 제고 효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www.mltm.go.kr )의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난)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 02-2110-85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운정책과

    ○ 팩 스 : 02-504-2676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