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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4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16~2009-11-05
  •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023-4327
  • 전자메일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9-40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부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부처가 표시ㆍ광고 규제 관련 제ㆍ개정 사항을 공정위에 원활히 통보할 수 있도록 통합공고와 관련하여 통보할 사항,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사건의 증가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원 소속 직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부당 표시ㆍ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를 위해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제도 관련 조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통합공고 관련하여 통보할 사항, 세부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

  나. 한국소비자원의 직원을 조사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조항 삭제하고, 입증책임 전환 및 손해액 입증책임 완화 조항을 규정함.

    1) 시정조치 확정전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

    2)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변경하면서 입증책임을 사업자 등으로 전환함.

    3) 소비자가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2)2023-4327, 팩스 (02)2023-43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