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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28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16~2009-11-06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6933
  • 전자메일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283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립대학의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적립금 조성 재원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도입하여 교비회계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이익과 손실을 시가로 평가, 결산에 반영하여 사학재정의 투명성과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재무제표 작성

    1) 현행 교비회계에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가 혼재되어 있어 등록금과 기금의 재원 및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파악이 곤란

    2) 이에 따라 의사결정이 혼란스러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여 수입 및 지출을 계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3) 적립기금의 관리형태에 따라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재구분하고, 그 세부적립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함.

  나.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실시 근거 규정 마련

    1) 감가상각 도입에 따른 기타기본금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대체하고, 기본금의 증가는 출연재산으로 인해 증가한 경우에만 기본금 증가로 함.

    2) 사립대학의 모든 회계에서 토지, 박물관 유물 및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적용함.

    4) 매년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만큼 당해연도 건축적립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과다한 건축기금이 적립되지 않도록 함.

  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기준을 시가평가로 변경

    ○ 적립금에서 투자한 투자유가증권이 취득원가의 1/2이하로 된 경우에만 평가하던 것을 결산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함.

  라.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으로 명칭 변경

    ○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 제31조제3항 개정(2005.12.29)에 따라 예ㆍ결산자문기능이 “예산ㆍ결산자문위원회”에서 “대학평의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함.


3. 의견제출

  가. 이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우편, FAX(모사전송) 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 화:02-2100-6933~6934, FAX:02-2100-6935

    2)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615호 사립대학지원과 (우:110-733)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