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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16~2009-11-05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0598
  • 전자메일

⊙경찰청공고제2009-13호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이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국민편의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시 시험의 일부면제 현재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시험의 일부(필기ㆍ기능시험)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실시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나. 정기적성검사 실시방법 개선

    1) 정기적성검사는 검사항목이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함에도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시간적ㆍ경제적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의료기관에서도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의료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정기적성검사방법 개선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