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9-14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종 대형ㆍ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시행규칙 개정 별표 제18호), 동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별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성검사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기능시험만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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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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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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