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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1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16~2009-11-05
  • 소관부처경찰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3150-0598
  • 전자메일

⊙경찰청공고제2009-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6일

경 찰 청 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자동차 법정 운행속도의 적정여부를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법정 운행속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운전면허의 운전가능 차량 범위 조정

    1) 현재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차량구조나 운전방법 등이 전혀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할 수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자동차 중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이동식 목욕차 등은 운행시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종대형면허가 필요해 운전자를 구하기 힘든 실정임.

    2) 이에 따라 제1종대형ㆍ제1종보통ㆍ제1종소형ㆍ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 등「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 중 일부에 대한 운전면허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식 목욕차와 같이 운전방법에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와 큰 차이가 없는 특수자동차의 운전면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운행상 편의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정 운행속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현행 자동차등의 법정 운행속도를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3년마다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일몰제를 적용함.


3. 의견제출

    개정(안) 전문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소: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우편번호:120-704, 전화 02-3150-0598, FAX 02-3150-3851)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