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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9-39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9-10-20~2009-11-09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508
  • 전자메일

⊙지식경제부공고제2009-397호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2009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투자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법률 제9583호, 공포 2009. 4. 1.)으로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각부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의 등록 요건중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중을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로 낮춰 부품소재전문투자 조합 활성화 도모

  나.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위원중 시행령으로 위임된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급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부품소재총괄과장 전화 02)2110-5508, 팩스 02)503-9471)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